어른들은 종종 현대인이 개인주의적이라고 한탄합니다. 개인주의는 또한 독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로 좋은 학교와 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20~30대의 핵심 노동력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학교, 직장 및 기타 이유로 일찍 부모와 헤어져 자신의 주거 공간을 일찍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결혼 후에도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혼 후 재산은? 보자. 재산분할의 기본원칙 한국법은 부부분할제도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개인의 혼전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이 고유재산은 각 개인이 관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 재산이 일방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으로 정하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내공동으로 본다. 또한 여기의 협업에는 실크 형성뿐만 아니라 재생산, 관리 및 유지 관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즉, 전유재산이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관리·유지·감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단은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위의 재산분할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결혼과 재정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혼 후 최소한의 사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부양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 시 자신의 기여금에 따라 충분한 몫을 받을 수 있다.

둘 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전에는 협력한 적이 없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생활비를 균등하게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캔트. 부부 중 일방이 주도적으로 가계를 경영하지 않고 각자의 재산의 출처와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신청을 기각했다. 즉, 배우자 일방에 의한 재산변동은 부부공동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와 분담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앞선 판례에서는 생활비 외에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컨대 생활비 외에 가사와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하면 고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소송도 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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