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기 쉽게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과장입니다.바로 2022년의 끝자락에 와있네요.2022년에는 유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산다.나는 2022년에도 좋은 기억만 남기고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날려버리는 연말연시가 되길 바랍니다.요즘이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연말정산

그 이름은 연말정산입니다.몇 년 전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면 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부터 갑자기 큰돈을 토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그 전과 비교해서 다양한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졌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점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박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각종 블로그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각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항목별로 자세히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개념을 정해 맞벌이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서만 간단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직장인 중 아직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이나 차이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ontyson, 출처 Unsplash

유 과장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액공제라는 개념도 없었고, 모든 공제항목을 소득공제로 해줬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에 비해 굉장히 적었습니다.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적공제, 연금보험/건강보험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분 등이 대표적인데, 총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넘는 순간 적용 최고세율은 24%에서 35%로 쓰고 11%p나 상승하기 때문에 이 문턱에 걸렸을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8천8백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이렇게 총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후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추가로 등장합니다.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산출된 세액에서 다양한 지출활동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가 아무리 많아져도 산출세액 자체가 줄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좀 더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도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의 개념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죠.여기서 주어진 숫자는 모두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괴리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홈택스첫 번째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1억원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14,750,000원이 되고, 이를 공제하면 85,250,000원이 근로소득이 됩니다.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가 75,25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됩니다.출처 : 홈택스그러면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처음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앞서 언급했듯이 8천8백만원을 경계로 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수익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하는데 이 구간에 애매하게 들어간 경우 가급적 소득공제를 많이 활용해서 세율을 낮추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산출 세액은 12,840,000원입니다.연봉을 1억원 받는 사람은 대체로상의 세금 부분을 부과 받게 됩니다.그러나 여기서 끝이 없습니다.먼저 조사한 세액 공제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 의료비, 연금 저축 보험료 및 기부금 등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면서 여기서 얻어진 공제 세액 만큼 위에서 산출된 12,840,000원에서 빼고 최종 결정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만약 세액 공제가 200만원에도 가정한다면 최종 결정 세액은 10,840,000원이 되는군요.하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이 사람은 이미 납부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 때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면 좋습니다.예를 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11,000,000원이면 1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납부한 세금이 10,000,000원이면 8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미 납부한 세금은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압니다.)이렇게 예를 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연봉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네요.소득공제세액공제개념-2우선 총 급여가 5천만원이면 근로 소득 공제는 1225만원이라, 근로 소득은 3775만원입니다.여기에 소득 공제는 이전의 절반 수준인 5백 만원이라고 가정하다고 과세 표준은 32,750,000원입니다.하면 최고 세율은 15%가 적용되어 산출 세액은 3,832,500원입니다.세액 공제도 다시 절반 수준인 100만원이면 최종 결정 세액은 2,832,500원입니다.1억원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결정 세액이 10,840,000원이었던 데 비하면 절반의 연봉을 받아 회사원은 그 절반 수준인 2,832,5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설사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만 그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가 되고 싶어요.먼저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만원이므로 근로소득은 3775만원이 됩니다.여기에 소득공제는 이전의 절반 수준인 32,7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백만원이 됩니다.그러면 최고세율은 15%가 적용되고 산출세액은 3,832,500원이 됩니다.세액공제 또한 절반 수준인 100만원이라면 최종 결정세액은 2,832,500원이 됩니다.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결정세액이 10,840,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그 약 절반 수준인 2,832,5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비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지만 유 과장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가 되고 싶네요.오늘은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모든 것이 결국 기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 방향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어려우면 어렵고 어려우면 쉬운 개념이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감사합니다。성투합시다.오늘은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모든 것이 결국 기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 방향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어려우면 어렵고 어려우면 쉬운 개념이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감사합니다。성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