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통지의 처분성


하나. 2019. 2. 14. 대법원 판결 2016두41729

(자격상실 신청 및 번복명령)

“법정 건강 보험 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한 알림의 가용성 – 부정적”

【판결의 요지】

(1) 쟁의행정질서는 공법상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타 법적 청구권의 발생 등 공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 내에서의 행위, 중재,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 등 상대방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행위는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상실 안내” 및 “퇴사로 인한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가 변경된다고 통보한 경우 법정건강보험회사 또는 지역보험에 가입한 자 나. 별도의 명령, 직권으로 위임장을 철회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공직에서 제외된 공직자는 A 등의 참가자 자격 변경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통지하는 행위이며 전술한 통신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이 변경될 것이라는 명백한 의도가 없으며 전술한 각각의 통신으로 인해 지역 가입자 A, 권리와 의무 등을 직접 변경하지 않으므로 각 알림의 가용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 대법원 2018. 9. 28. 판결 2017두47465

(누락 및 위법성 확인)

“처분결정불기소결정 및 결정통지결과-부정”

【판결의 요지】

행정법원법에 따르면 기각명령 취소 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명령’은 ‘행정기관이 특정 사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이다. 부작위위법선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실패”란 “행정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한 내에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 (§ 2 단락 1 번호 1, 2번).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툼이 있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 관할권 제2조금지명령의 정의에 해당되나 금지명령의 논리상 행정분쟁 이외의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명령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불기소와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신청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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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해지면 2배속 재생으로 판정의 핵심을 외우게 되고, 2차전에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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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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