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형제자매 권리 위헌 판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화장장 예약도 어렵고, 사망자가 많아 상속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난치병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사업실패로 인해 비관적이고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 불행한 선택으로 인한 사망, 일어나선 안 될 중대한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급사로 인해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그렇다면 다상속권자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형제자매 예비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석유 유통 시스템의 내용

오일 잔여물은 설명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고인이 언제든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몫의 일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배우자 없이 사망하고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각 자녀는 고인의 재산 중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이 생존하여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전부 증여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100%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다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것은 고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자 각자의 상속을 기대할 권리, 상속인 간의 형평성,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 생계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분의 일부를 무조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유보분은 고인이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인 경우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보장됩니다.

형제자매예비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배경

원래는 형제자매도 인정했는데, 이는 3분의 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미 10년 사이 두 차례 위헌 주장이 제기됐으나 매번 합헌 판결을 받아왔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당초 상속인이 이미 재산 처분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했기 때문인데, 법이 이를 제한하고 가족을 근거로 재산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였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고, 지원도 거의 없어 재산과 관련해서는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는 상속인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위헌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예비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예비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적 소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잉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준비는 상속받을 기본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자산과 사망 전 1년 이내에 기부한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제3자가 아닌 상속권자 중 한 사람인 경우에는 1년 제한이 없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10년, 20년 전에 증여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치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적립금 반환 청구의 피고가 누구일 것인지, 기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의 재산은 얼마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상태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사건을 집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면에서 판단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4 법무법인 늘품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