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음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출처 : KB부동산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신전문금융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가 적용됩니다.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집값과 상관없이 50%로 단일화되고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조치도 늘어납니다.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억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8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9000만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로 허용됩니다.한편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로 허용됩니다.한편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