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대표 정당 일반적으로 캐나다는 대부분의 지방 및 연방 법원에서 보증 및 배제 진술과 같은 미국식 대표 정당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건이 당대표 행위로 처리되며 대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된다. 미국과 미국의 주요 차이점은 소송 비용 조항에 있습니다. (1) 캐나다 퀘벡과 온타리오주의 대표당사소송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소비자단체, 공정경쟁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의 요청으로 대표당사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78년 퀘벡 입법은 대리당사소송제도를 도입하였고, 온타리오법개혁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일부에서는 법적 문제나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초 급진적인 법무장관이 개혁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1993년 온타리오와 199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대리 당사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캐나다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표 정당 행동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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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대리소송 활용 현황 1) 퀘벡 민사소송법 퀘벡은 1978년 처음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허용했으나 1990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대법원 4건, 고등법원 120건, 지방법원 675건). 2) 온타리오주 집단소송법 온타리오주는 오랜 검토 끝에 1993년에 집단소송법(CPA)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때때로 법무 장관이 개입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경되지 않은 대리 당사자 소송 시스템을 수용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집단 소송법과 달리 성공 수수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온타리오주 집단소송법은 일본의 집단소송법과 함께 우리가 집단소송법을 입안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캐나다의 집단 소송법이 온타리오 법으로 수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법은 원고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제출 및 지원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며 성공적인 사례의 경우 10% 청구됩니다. 3) 브리티시 콜롬비아 집단 소송법 브리티시 콜롬비아 집단 소송법은 1995년 제정되어 온타리오주의 집단 소송법(CPA)을 거의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타리오 주법과 다릅니다. (3) 입법적 지위 2008년 현재 거의 캐나다 전역에서 대표 정당 행위가 도입되어 입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4) 인증 절차 인증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변론 중 청구 이유를 공개해야 함 – 등급 제한 가능 – 대표 당사자는 적절한 사람이어야 함 – 공통된 문제가 있어야 함 – 다른 캐나다 대표 당사자보다 대표 당사자 소송이 선호됨 위의 대부분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포함되지만 마지막 요구 사항은 주마다 다릅니다. 퀘벡은 온타리오와 달리 다른 소송을 무효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이 요구 사항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정하고 유효한 언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배력과 같은 다른 요구 사항은 대표적인 행동 증명 프로세스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신고제외 원칙 캐나다 대리당사자 소송은 대부분 신고제외를 기본 방식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등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됩니다. (6) 공지 일반적으로 대표 당사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공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재적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인증 프로세스에 앞서 게시하여 대표 당사자의 소송을 홍보하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유력한 로펌은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소송을 효과적으로 홍보합니다. 대표 당사자법은 통지를 절차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입증 절차, 합의 청문회 절차 및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를 잘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물론 통지의 방식과 태도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 및 신문 보도가 가장 선호되는 통지 방법이지만 그룹 구성원에게 친숙한 사람들에게 통지하기 위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광고와 같은 방법과 배달이 선호되며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집단 구성원이 청문회에서 화해 제안에 대한 통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