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보충 검토 안내


윤석열 사장, 주 69시간 근무제 추가 지시

주 69시간 개편 확정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정해 주 69시간 근무제를 확정했다. 현재의 주 52시간제 현재의 주 52시간제. 직원이 주당 최대 53시간 일하면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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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52시간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 주 69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일정이 나온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사장, 주 69시간 근무제 추가 지시

주 69시간제 보완요령

청와대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국민여론을 반영해 수정·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재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너무 바쁘면 주 52시간제에 갇혀 효율성을 잃지 않고,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니 바쁠 때 열심히 일하자는 게 제도의 본질이었다. 추가로 일하는 만큼 휴가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 연차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좋은 말처럼 일하면 69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한 달을 쉬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년에 15번의 연차휴가의 절반도 가지 못하는 것이 일하는 세계의 현실이다.

이어 상임위원회는 연간 최대 근로시간 합산에 대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과 의결권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뭐, 이건 오해가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 특히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치채면서도 명절의 현실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