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주 퇴직금(조달금)입니다. 사업. 공제 제도입니다

구독 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 대표 및 회원제한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 ≫ 10억~120억 원(3년간 평균 매출)
| 제조업(의료물질, 의약품 등 15개 품목) | 12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 제지, 종이 제품 등 9개 부문), 광업, 건설, 운송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 | |
| 출판ㆍ영상ㆍ정보 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예술, 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
|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가입 제한 사업
| 선술집 | 종합유흥주점업 |
| 무협 유흥주점업 | |
| 단체 만찬 | |
| 기타 산업 | 무술 사업 |
| 도박 사업 | |
| 의료 행위가 아닌 마사지 |
- 기타 구독 제한
할부연체 또는 부정공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표자
- 복수의 사업자는 중복등록이 불가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선택한 사업자의 폐업 또는 폐업에 대해서만 공제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은 가입신청서 작성 후 할부자동이체 통장을 지정하고 가입비(일시할부)를 납부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 (상담전화 1666 – 9988)
- 은행 지점 방문
- 상호 원조 상담사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필요 서류
- 가입양식(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 매출 등의 확인서(매출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미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가입 할부
- 할부결제방법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청약 가능
| 공제 가능 유형 | 월 납입기간 50,000원에서 100,000원 단위로 10,000원 단위 |
| 지불 방법 | – 월별 또는 분기별 결제 기능 – 결제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직접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 | 기업체,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전북,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신협 |
- 할부 변경 방법
마이페이지에서 가입한 계약의 할부 관련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월할부금액 변경
가입횟수 제한 없이 납부금 증액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금 3회 이상 납부 후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할부납부일 직전 영업일 신청시 반영하지 않음)
- 분할납부일 변경
분할납부 지정일은 매월 특정일에 한정되지 않으며 매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할부결제계좌 변경
할부결제계좌변경은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직접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전화접수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 – 9988)
3.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할부결제정보 변경 신청
- 연체 할부
- 할부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연체이자는 실제 납부일의 익일부터 적용되므로 자기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때보다 적습니다.
- 할부가 12개월 이상 연체되면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할부 총액
일괄할부금은 계약자가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입장으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폐업,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이유
|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 | 재계약 사유 |
|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 (개인) 개통 |
| (개인) 공동사업철회 | (개인) 공동 프로젝트 참여 |
| (법인) 폐업 | (법인) 대표이사 취임 |
| (법인) 해산 | |
| (법인) 대표이사 사임 |
- 필요 서류
전계약해지사유증명서
- (폐업의 경우)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계약 및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명세증명서”
- (법인해산의 경우) 법인의 해산 사실을 기재한 법인등기부등본
- (퇴임의 경우) 법인대표의 퇴임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신규 계약을 위한 청약 서류
- 지원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서 등 최근 3년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원천징수현황 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 등의 확인서(매출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지금까지 노란 우산 구독 대상 구독어떻게하는지 나는 당신에게 알렸다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내용 소상공인 지원 신청조건 및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lavendercream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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