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대위권 관련 법리(1)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상청구권자는 자연히 배상금의 형태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배상청구권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480조에 의거 채무자를 변제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1963.7.11, 포고, 63다 251) 가. 대위권이란 변제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이익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하여야만 채권자가 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향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81조). 상환으로 인한 대위변제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연립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A의 채권자 B에 대한 대위변제에서 제3자 B는 A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Byeong이 A의 동의를 얻은 경우 채무자 A의 명의로 된 명의이전등기를 수취인을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는 B의 이름으로 어떠한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험상 B와 B 간의 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은 동의가 있어야만 대위변제를 승낙한다는 취지로 새겨야 하며, 을과 을 사이의 계약(특약) 내용이 예를 들어 을이 법정대위를 수취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청구 일부에 대하여 B(대법원 1990.4.10., 공고, 89 다카 24834)에 의하여 대위변제자가 지급한 금액은 채권자의 종전 채권 및 담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또한 대위 변제인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취득되어 보유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수취인으로의 권리 이전은 단일위임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 채무자 등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권리는 시행 선언에 이어 즉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사건에서 채무자의 몫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 집행문을 승계하더라도 채무자가 의도한 배상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 이해관계자는 보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허위로 압류한 경우에는 대위채권자가 보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의 상속인이 되며, 허위압류 전에 허위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한다. 민사소송법 제708조 1항의 승계집행서 승인 시 허위압류가 집행된 후에는 위의 상속이 있더라도 본인에 대한 허위압류보전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문건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인은 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가압류 및 기타 연대보증인의 보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상기 지급보증인에 대한 지급은 일시유치 채권자가 일시유치 보전권 양도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가 범위 내에서 보전권을 상실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의 상황을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7.13., 공고, 92다33251) 변제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채무자의 채권의 일부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자는 변제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변제에 비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채권자 및 담보권을 취득하되, 보증인이 향유하는 구상권은 변제 기타 방법으로 원금을 청산할 수 있는 채권자의 고유권리이며,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와 다르고 당사자의 다른 약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위권의 존재 등 일정한 경우에 위의 부분대위에 관한 법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보증인이 배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계의 생성 또는 소멸로 인해 결제기간 종료시 남은 채권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보장된 채권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증가, 감소 또는 변동합니다. (대법원 2002.12.26, 공고, 2000다54451호) 참고(대법원 1996.12.14., 선고 95다53812) 대위변제권은 주채무자와 기타 연대 등 따라서 본래의 의무권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위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한다. (최고인민법원 2005.10.13.자 2003다 24147호 공고) 당사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얻는다. 1993) 여기에서 말하는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 전형적인 물적보증과 인신보증을 포함하며, 특약에 의한 채권자권리도 포함한다(대법원 참조). 1997.11.14. 선고 95다11009호 판결). (최고인민법원 2007. 3. 16., 2005 다 10760) (1) 배상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채무자의 권리의 일부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자는 채권자의 기존의 의무권을 변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무권과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일부 변제 및 저당권의 일부 양도를 처리하고 등기순서를 보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속물”은 지급인에게 이전되지만 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 권리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에는 특약도 포함되지만 변제명령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포함되는데, 이는 그 이상은 아니다. 채권자와 일부 대위인 간의 약정(이하 ‘우선추심에 관한 특약’이라 보기 어렵다)보다 “채권자의 권리 및 그 저당권에 관한 권리”, 일부 대위가 다시 대위되더라도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회생특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대위 또는 채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채권자와 일부 대리인 간의 합의. (최고인민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