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Umbrella에 가입하는 방법

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주 퇴직금(조달금)입니다. 사업.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노란 우산

구독 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 대표 및 회원제한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 ≫ 10억~120억 원(3년간 평균 매출)

제조업(의료물질, 의약품 등 15개 품목)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제지, 종이 제품 등 9개 부문), 광업, 건설, 운송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
출판ㆍ영상ㆍ정보 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예술, 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 제한 사업
선술집 종합유흥주점업
무협 유흥주점업
단체 만찬
기타 산업 무술 사업
도박 사업
의료 행위가 아닌 마사지
  • 기타 구독 제한

할부연체 또는 부정공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표자

  • 복수의 사업자는 중복등록이 불가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선택한 사업자의 폐업 또는 폐업에 대해서만 공제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은 가입신청서 작성 후 할부자동이체 통장을 지정하고 가입비(일시할부)를 납부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콜센터 상담 (상담전화 1666 – 9988)
  2. 은행 지점 방문
  3. 상호 원조 상담사
  4. 인터넷 가입
  5.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노란우산 인터넷 가입 바로가기

  • 필요 서류
  1. 가입양식(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5. 매출 등의 확인서(매출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 미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록시 제출서류.zip
0.48MB


가입 할부

  • 할부결제방법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청약 가능

공제 가능 유형 월 납입기간 50,000원에서 100,000원 ​​단위로 10,000원 ​​단위
지불 방법 – 월별 또는 분기별 결제 기능
– 결제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직접이체로만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 기업체,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전북,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신협
  • 할부 변경 방법

마이페이지에서 가입한 계약의 할부 관련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월할부금액 변경

가입횟수 제한 없이 납부금 증액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금 3회 이상 납부 후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할부납부일 직전 영업일 신청시 반영하지 않음)

  • 분할납부일 변경

분할납부 지정일은 매월 특정일에 한정되지 않으며 매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할부결제계좌 변경

할부결제계좌변경은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직접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할부변경신청서 직접 제출.pdf
0.06MB


2. 전화접수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1666 – 9988)

3.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할부결제정보 변경 신청

분할납부정보 변경신청 바로가기

  • 연체 할부
  1. 할부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연체이자는 실제 납부일의 익일부터 적용되므로 자기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때보다 적습니다.
  2. 할부가 12개월 이상 연체되면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할부 총액

일괄할부금은 계약자가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입장으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폐업,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이유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 재계약 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통
(개인) 공동사업철회 (개인) 공동 프로젝트 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 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이사 사임
  • 필요 서류

분할납부신청서 및 약정서약서.pdf
0.08MB


전계약해지사유증명서

  1. (폐업의 경우) 폐업증명서
  2.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계약 및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명세증명서”
  3. (법인해산의 경우) 법인의 해산 사실을 기재한 법인등기부등본
  4. (퇴임의 경우) 법인대표의 퇴임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신규 계약을 위한 청약 서류

  1. 지원자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서 등 최근 3년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회사의 원천징수현황 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6. 매출 등의 확인서(매출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판매확인서.pdf
0.10MB


지금까지 노란 우산 구독 대상 구독어떻게하는지 나는 당신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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